미추홀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택에 자가사용 미니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핵심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정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미니태양광 설치는 가정 내 전력 일부를 직접 생산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입니다.
본 사업은 상시 접수하며, 2025년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선착순)까지 진행되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건축물 및 필수 설치 조건 확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 규정된 주택 및 공동주택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을 통해 지원 대상 주택 유형과 더불어, 보조금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한 핵심 필수 조건을 명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주택 유형 및 형태
- 주택 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개인주택, 상가주택 등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
- 시설 유형: 공동주택 관리실 및 경비실 (경비실은 자부담 없이 시비 90%, 구비 20%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설비 설치 후 보조금 지급)
【가장 중요한 필수 이행 사항: 설치 전 반드시 확인】
보조금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5년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업체’와 정식 계약하고 구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이 핵심 필수 조건입니다. 임의로 설치된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는 시에서 공고한 참여업체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의 설치 여건 직접 확인(안전 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 여부)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세대는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설치 용량 기준별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신청자 부담 안내
본 지원사업은 설치 용량 기준별 단가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책정되는 현물(설치비)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치 비용 중 시비(인천시), 구비(미추홀구), 그리고 신청자의 자부담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정 계획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별 보조금 및 자부담 세부 비율
| 구분 | 시비 (인천시) | 구비 (미추홀구) | 신청자 자부담 | 총 지원 비율 |
|---|---|---|---|---|
| 일반 주택 (공동/단독/상가 주택) | 60% | 20% | 20% | 80% |
| 공동주택 경비실 | 90% | 10% | 0% | 100% |
참여업체 현황 등 상세 지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사업 참여(시공)업체 선정부터 최종 승인까지의 신청 과정
본 지원사업은 2025년 11월 30일 접수 마감일 이전에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조기에 마감되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지원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대상자 선정 및 신청서 접수 절차
- 1단계: 참여 시공업체 직접 선택 및 계약
신청자는 시에서 공고한 참여업체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2단계: 현장 확인 및 표준 계약서 작성
선정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이 난간 안전 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등 설치 여건을 직접 확인 후 표준 설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3단계: 신청서류 방문 접수
시공업체 대리인 또는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가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에 직접 방문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25. 11. 30.까지입니다.
- 4단계: 최종 승인 및 통보
제출된 서류 심사를 거쳐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 (별지 제8호)
【사업 진행 시 필수 유의사항 통합 안내】
- 보조금 수령을 위한 통장 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 위임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세대는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보조금 지원 전·후의 전력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이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민 전기료 절감과 지역 사회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미추홀구는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가계 전기료 절감과 저탄소 친환경 도시 조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일반 주택은 총 설치 단가의 최대 80%(시·구비)를, 공동주택 경비실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2025년 11월 30일 마감 기한 전, 시에서 선정한 참여업체를 직접 선택하시어 신속히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편
Q1.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 종류와 지원금액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과 공동주택 경비실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용량별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주택: 시비 60%, 구비 20%, 신청자 자부담 20% (총 80% 지원)
- 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이 시비 90%, 구비 10%로 지원됩니다. (총 100% 지원)
※ 지원 대상자는 2025년 미추홀구 공고 참여업체와 계약한 자에 한합니다.
Q2. 미니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설치 대상자 선정 후, 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대상자는 시에서 공고한 참여업체 중 직접 선택합니다.
-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이 현장 방문 후 설치 여건(난간 안전, 민원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 서류 심사 후 최종 선정되며, 접수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진행됩니다.
Q3.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과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A.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 (별지 제8호)
Q4. 보조금 수령과 공동주택 거주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보조금은 신청자가 아닌 시공업체 계좌로 수령되므로 위임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사고 책임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원 공고 및 제반 내용을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깊은 확인이 요구됩니다. 사업 전후 전력 사용 현황은 효율성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최종수정일: 2025.05.08. / 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