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제도 개요 및 목적
이 제도는 산업재해로 장해등급(1~12급)을 받은 근로자가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으로 복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이어가도록 사업주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숙련된 노동력의 현장 복귀를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항목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제공하여 산재장해인의 성공적인 직장 복귀를 실질적으로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충족해야 할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와 사업주가 충족해야 할 필수 자격
본 지원은 크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의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모두 산재 장해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근로자 조건과 사업주의 고용 유지 조건이 모두 명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산재장해인(대상 근로자)의 필수 조건
-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결정을 받은 자.
- 또는, 현재 요양 중이라도 치유 후 해당 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2. 사업주 및 고용 유지 핵심 요건 (인용구 활용)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입니다. 고용 단절 없이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를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직장복귀일(또는 요양종결일)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 적응훈련/재활운동 지원금의 시점 요건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단순 고용 유지 외에 특정 기간 내에 훈련/운동을 시작하고,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추가적인 시점 요건이 발생하므로 세부 지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고용 환경이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하셨나요?
지원금 구성 및 지급 기준: 최대 12개월간의 재정 지원
산재장해인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의 세 가지 형태의 재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① 직장복귀지원금: 장해등급별 차등 지급 (최대 12개월)
사업주가 산재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장해등급별로 차등화된 월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장해등급 | 월 지급 한도 (이내) | 연간 최대 지원액 |
|---|---|---|
| 1~3급 | 월 80만원 | 960만원 |
| 4~9급 | 월 60만원 | 720만원 |
| 10~12급 | 월 45만원 | 540만원 |
② 직장적응훈련비 및 ③ 재활운동비 (실비 지원, 최대 3개월)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훈련 및 재활 운동에 대해 실비를 지원하며, 이는 요양종결일(또는 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 직장적응훈련비: 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월 1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 제한 및 유의사항 (인용구 활용)
지원 목적이 유사한 다른 법령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또한, 청구대상 근로자 복귀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시킨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안내: 편리한 접수 채널
본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 지원금은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을 고용한 기간 동안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형태는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이며, 제도의 주관 및 접수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지원금 신청 방법 (4가지 채널)
- 온라인 신청 (가장 권장): 가장 빠르고 편리한 채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시스템 (직장복귀지원금 신청 메뉴)을 이용해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접수: 준비된 신청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상세 문의
본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소관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가장 최근 정보는 2025.05.19.에 최종 수정되었으므로, 구비 서류나 상세 요건 확인은 반드시 아래 문의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www.comwel.or.kr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가치와 실질적 지원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제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산업재해 경험 근로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현장에 복귀시켜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게 됩니다.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세 가지 핵심 지원 항목 요약
- 직장복귀지원금: 장해등급별 최대 12개월간 임금 일부를 차등 지원합니다.
-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월 45만원 범위 내 지원합니다.
-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직무전환에 필요한 실비를 월 15만원 범위 내 지원합니다.
핵심 혜택 강조
사업주는 이 지원을 통해 재활 비용 부담을 크게 덜고, 특히 장해등급 1~3급 근로자 복귀 시 월 80만원 이내(연 최대 96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거나 토탈시스템(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추가 안내 사항
Q.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며, 사업주에게 중요한 고용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n A. 본 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금 수령을 위한 핵심은 산재장해인을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n
\n 특히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훈련/운동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지원되며, 해당 지원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 요건입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세요.\n
Q.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와 장해 등급별 금액이 궁금합니다.
\n A.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세 가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n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기준 (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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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3급: 월 80만원 이내
- 4급~9급: 월 60만원 이내
- 10급~12급: 월 4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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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또한,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5만원, 재활운동비는 월 15만원 범위에서 각각 최대 3개월까지 실비로 지급됩니다.\n
Q. 고용보험법상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급 제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n A. 원칙적으로 지원 목적이 유사한 「고용보험법」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n
\n주요 지급 제한 사유로, 청구 대상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n
\n 더불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며,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의무 고용률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합니다.\n
최종수정일: 2025.05.19. (출처: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