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의 안정적 일상 유지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수리비용은 대상별로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차등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 연속성을 보장하는 필수 서비스이며, 보조기구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문서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한 이 제도의 핵심 정보를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근거 및 경제적 취약계층별 연간 최대 지원 한도
본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연천군에서 주거지 내 장애인의 보조기구 유지보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별 수리비 지원 기준 요약표
| 지원 대상 구분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및 조건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수급자 | 연간 최대 200,000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 (현금 지급) |
|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최대 100,000원 이내 (수리비용의 2분의 1 지원) |
※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리비용 전액이 아닌 절반만 지원받으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리 전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비 지원이 가능한 보조기구의 종류 및 필수적인 수리 기준
이 지원은 장애인의 일상과 이동 편의를 돕는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구 중,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해 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리비 지원의 핵심 기준 및 유의 사항
- 필수적인 기능 회복 및 안전 확보: 단순 노후 교체가 아닌, 기능 유지가 어렵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필수적인 수리에 집중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승인된 수리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단순한 소모품 교체 비용 (예: 타이어 마모, 배터리 교체)이나 기능과 무관한 외관 개선 목적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한도가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보조기구의 기능 유지 및 안전을 위한 수리여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리 범위 판단 및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상시 접수 및 문의처 안내
본 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고장 발생 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원칙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정된 접수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 경로 및 접수 기관 (2가지 선택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연천군 지역 거주자의 경우 이 곳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센터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필수 문의처: 신청 전 구비 서류나 세부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031-839-2264) 또는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로 전화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방문 전 필수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신청 전 궁금한 점은 사회복지과(☎031-839-2264)로 전화 문의하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과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원 대상별 수리비 지원 기준
| 구분 | 연간 지원 금액 (상한액) |
|---|---|
|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 | 연간 20만원 이내 |
|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50%) |
Q. 지원 대상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1.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장애인.
정확한 자격 확인과 서류 안내를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64)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조기구 수리 지원은 생활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수급자에게는 연간 20만 원, 차상위계층에게는 10만 원 이내(1/2)의 수리비용이 지원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6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주저 없이 문의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