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평택시의 책임 있는 예우와 지원
경기도 평택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 특히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본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는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의 책임 있는 보훈 예우 실현입니다. 본 안내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의 지원 대상, 내용,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지수당의 자격 요건: 누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해당 복지수당은 소관 기관인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사망 참전유공자의 법적인 배우자로 명확하게 한정됩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훈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의 핵심 목적은 유공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정보 요약
- 대상 자격: 사망 참전유공자의 법적인 배우자 (평택시 거주 필수)
- 지급 내용: 월 5만원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특히 중요한 점은, 본 수당이 유가족 중에서도 오직 배우자만을 위한 복지수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유공자의 자녀를 포함한 다른 가족 구성원은 이 수당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자격 요건의 엄격한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및 상세한 심사 기준은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질적 지원 내용: 지원 금액과 현금 지급 방식
본 복지수당은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님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평택시에서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단순 예우를 넘어 고령의 배우자님들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특히, 지원 형태가 현금 지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됨으로써 배우자님께서 필요하신 생활비, 의료비 등 가장 시급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의 유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정기 지급의 원칙 및 변동 가능성 안내
이 복지수당은 복지 포인트 형태가 아닌, 수당 대상자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직접 이체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본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꾸준히 지원되는 정기적인 생활 지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시 예산 및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는 관할 복지정책과(☎031-8024-3043)를 통해 최종 금액과 지급 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본 수당이 배우자님의 안정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절차 심층 안내: 상시 접수 및 방문 신청 상세 가이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별도 마감 기한 걱정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배우자께서는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접수가 아닌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자격 확인 및 필수 서류 제출의 정확성을 기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을 위한 3단계 핵심 절차
- 신분증 지참 및 방문: 수당을 신청하는 배우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관련 증명 서류 등 필수 구비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심사 및 처리: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서류는 평택시 시·군·구청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어 최종적으로 심사 및 처리되며, 확정 시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요 당부] 서류 미비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방문 전 반드시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43)로 연락하시어 배우자 및 유공자 관련 필수 구비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문의처: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43)
*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단,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상시 접수)
마무리 및 핵심 요약: 평택시의 지속적인 예우, 지금 신청하세요
핵심 지원 정보 최종 요약
- 지역/금액: 평택시 거주자에게 매월 5만원 (현금 지원)
- 대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단독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연중 상시 신청 가능
평택시가 마련한 이 수당은 희생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는 구체적 예우이며, 배우자님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하시어 신속히 혜택을 받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에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심층 분석
다른 시·도에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주 요건은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 사회 재원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역 요건이 매우 중요함을 양해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 절차 요약
- 신청 주체: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접수 기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신청 방법이나 구비 서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처(복지정책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 대상 및 형태 명확화
- 대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단독
- 지원 형태: 현금 (월 5만원)
- 배제 대상: 조례상 참전유공자의 자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은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복지 정책의 범위가 조례에 의해 엄격히 정해져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 근거 |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최종 수정일 | 2025.05.09. |
본 정보는 평택시에서 제공된 최신 수정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