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은 [자치법규]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취약계층의 따뜻한 동절기를 보장하는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명절위문품을 포함하여 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난방비를 현물 형태로 지원하는 중요한 지역 복지 서비스로,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핵심 지원 방침 및 대상자격 상세 안내
📌 지원 사업 핵심 요약
- 지원 근거: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 형태: 난방비 및 명절 위문품 현물(現物) 지원
- 신청 절차: 신청 불필요 (대상자 자동 추출 및 직접 지원)
- 문의처: 주민복지과 (033-440-2384)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1. 필수 기본 자격: 공적 저소득층 등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가구가 국가 및 지자체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지원 대상 선별의 최우선 전제가 됩니다.
화천군은 단순한 소득 기준 충족을 넘어, 생활에 더 절실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온정을 집중하기 위해 가구 내 특정 취약계층 구성원의 포함 여부를 추가 요건으로 설정합니다.
2. 취약 계층 구성원 포함 요건 (정밀 타겟팅)
위의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 중, 아래 명시된 취약계층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이 요건은 난방비 등 필수 지원의 절실함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경로우대 대상)
- 18세 미만 아동 (미성년자 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 포함 가구)
수혜자 편의 극대화: 별도 신청 없는 자동 추출 시스템
본 지원 사업은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과 명절 소외감 해소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현물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난방비 지원과 명절 위문품 지급으로 구성되며, 이 지원은 단순히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격려를 전달하는 정서적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신청 불필요’ 원칙과 구비 서류 면제
이 화천군의 지원 서비스는 수혜자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도록 설계된 선진적인 복지 모델입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복잡한 구비 서류 제출 없이 군에서 먼저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원합니다.
- 지원 누락 방지 및 주민 편의 극대화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일체 없음이 원칙
자동 추출 시스템의 정밀 타겟팅 기준
화천군은 이미 보유한 복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정밀하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의 취약성 기준은 다음의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공적 저소득층 자격을 갖출 것.
- 가구 내에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내가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자동 추출 시스템이라 신청은 불필요하지만, 대상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공식 문의처
1.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절차 관련
Q1. 이 지원 사업의 별도 신청 기간과 구비 서류가 필요한가요?
A1.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복지 정보 DB를 통해 자동으로 추출 및 확정되어 직접 지원되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일체 없습니다.
2.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재확인
Q2.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취약 계층 가구’의 정확한 기준을 다시 알려주세요.
A2.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중 적용 불가)
- 가구 내 65세 이상 어르신 포함
- 가구 내 18세 미만 아동 포함
- 가구 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 신속한 공식 문의처 (화천군)
안심하시고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상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다음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은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접수/문의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문의: 화천군 주민복지과 (☎ 033-44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