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1인 가구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독사 위험에 놓인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가구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제공하여 고립된 삶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한 음료 배달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웃을 먼저 찾아내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이웃
이 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조사표에 따라 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며 돌봄이 필요한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 확인하기
다음과 같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1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가구
이처럼 사업은 단순히 자격 기준을 넘어,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보듬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주요 혜택: 안부 확인과 영양 지원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단순히 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라는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 판매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건강음료 배달: 전문 판매원이 주 3회, 월 15회 방문하여 건강음료를 전달합니다.
- 안부 확인: 음료를 전달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합니다.
- 위기 상황 연계: 방문 중 고독사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제공 품목: 회당 2,000원 이내의 건강음료
(※ 지원형태: 현물)
이러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문이 가져다주는 따뜻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요 혜택 한눈에 보기
구분 | 내용 |
---|---|
지원 품목 | 회당 2,000원 이내의 건강음료 |
배달 주기 | 주 3회 (월 15회) |
핵심 서비스 | 건강음료 배달 및 정기적인 안부 확인 |
위기 관리 | 위기 징후 발견 시 신속한 담당 부서 연계 |
신청 절차: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
이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60-2532)
신청 단계별 안내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 사업 담당자와 상담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신청 서류 제출 및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시 사업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상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상담하는 방식이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성이 높은 신청 방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손쉽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이 사업을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이 사업은 취약계층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정기적인 방문과 건강음료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가 소외된 이웃의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 근거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단순히 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주도 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사업이므로, 안타깝게도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Q2. 신청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신청 후에는 1인 가구 실태조사표를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Q3. 어떤 종류의 건강음료를 제공받나요?
A3. 음료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로 우유, 두유 등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2,000원 이내의 건강음료가 제공됩니다. 특정 질병이나 알레르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신청 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 사업의 지원 근거는 무엇인가요?
A4. 이 사업은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