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본 제도는 단순한 식비 지원을 넘어,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 해결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 중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급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상세
구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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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의 자녀 |
한부모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는 가정의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의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본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9조 및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정보 요약
- 지원 형태: 현금 대신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를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한하며, 연간 185일 이내의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 평일에 한하며, 연간 185일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급식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되며, 아래 두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학교장 추천 대상자인 경우, 담임 교사 또는 학교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9조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특정 기간에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형태는 현금인가요?
A. 지원 형태는 현금이 아닌 현물(식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금액은 학기 중 평일 중식비(연간 185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을 위한 소중한 지원 혜택입니다.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031-249-0591)
- 홈페이지 URL: 정부24 바로가기
-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최종 수정일: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