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작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완벽 분석

2025 동작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완벽 분석

따뜻한 동행, 동작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유실 및 유기동물의 새로운 가족 찾기를 돕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양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동물을 입양한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 사업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입양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입양 지원 대상과 필수 요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디아크동물종합병원)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자.
  • 입양한 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자.
  • 입양비 신청자와 유기동물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로 거듭나기 위한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와 내장형 동물등록은 사업 신청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지원 항목 및 금액 안내

이 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신청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한도 및 유의사항

입양 동물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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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상세 목록

다음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질병 진단비 및 치료비: 입양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소요된 비용
  • 예방접종비: 건강한 반려생활을 위한 필수 예방접종 비용
  • 중성화수술비: 유기동물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중성화 수술 비용
  • 내장형 동물등록비: 입양한 동물의 동물등록을 위한 내장형 칩 시술 비용
  • 미용비: 입양 동물의 청결 및 관리를 위한 미용 비용
  • 펫보험 가입비: 반려동물 보험 가입 비용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지원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동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6층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2. FAX 또는 이메일: 02-820-9492로 전화 문의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구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항목 상세 내용
필수 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연락처: 감염병관리과 (☎02-820-9492)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지급됩니다.

Q: 어디서 입양한 동물에 한해 지원되나요?

A: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이 사업은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나요?

A: 「동물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Q: 방문 신청만 가능한가요?

A: 방문 신청 외에 FAX나 이메일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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