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본 지원은 초기 경영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궁극적으로 청년 창농을 활성화하고 청년 인구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 사업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목적
이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은 197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분들이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핵심 목표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정착의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이 청년 농업인들의 농촌 정착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은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나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계약할 경우, 해당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현금 지급 또는 감면 방식으로 제공되어 청년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
- 신청 기간: 이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정해진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 근거: 본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5조에 근거합니다.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나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계약할 경우, 해당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현금 지급 또는 감면 방식으로 제공되어 청년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더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관련 상세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정해진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사업 정보 확인하기
더욱 상세한 사업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식적인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내용, 신청 절차 등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및 문의처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055-211-6234)로 연락하시거나, 각 시군별 농지 관련 부서로 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시군의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문의처 안내
- 창원시 (☎055-225-5433)
- 진주시 (☎055-749-6137)
- 통영시 (☎055-650-6214)
- 사천시 (☎055-831-3770)
- 김해시 (☎055-350-4053)
- 밀양시 (☎055-359-7118)
- 거제시 (☎055-639-6383)
- 양산시 (☎055-392-5304)
- 의령군 (☎055-570-4134)
- 함안군 (☎055-580-4414)
- 창녕군 (☎055-530-6054)
- 고성군 (☎055-670-4133)
- 남해군 (☎055-860-3927)
- 하동군 (☎055-880-7184)
- 산청군 (☎055-970-7852)
- 함양군 (☎055-960-8311)
- 거창군 (☎055-940-8188)
- 합천군 (☎055-930-4492)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와 문의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이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Q: 농지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농지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 임대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만 5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제한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7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아쉽지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령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결론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농지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습니다.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농업인이라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촌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