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과 전통 효 사상 계승을 위해 ‘효도수당’을 운영합니다. 특히 4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 현금
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정과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본 안내는 청주시 효도수당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그리고 간편한 신청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청주시 효도수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주시 효도수당은 어르신 공경의 마음을 담아 65세 이상 직계존속, 즉 효도대상자께 드리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특히
4대 이상 가정을 대상
으로 하며, 효도대상자 1인당
매월 5만원의 현금
이 지급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가정 내 효 문화를 장려하여 모든 세대가 화목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효도수당 지원 개요
- 지원 형태: 현금
- 지원 금액: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 사업 근거: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처럼 청주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효도수당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그렇다면 이 소중한 효도수당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주시 효도수당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조건
을 모두 충족하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께 지원됩니다.
효도수당 자격 요건
- 연령 및 관계:
만 65세 이상
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청주시 내 동일 주소지
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을 유지하고,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의 유대와 실제 부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주시의 마음입니다.
- 세대 구성: 반드시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이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가치를 이어가는 가정을 특별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효도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효 문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도 해당될까 궁금하신가요?
간편한 효도수당 신청 안내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 효도수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상시 신청
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신청 절차 요약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이 원칙이며,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접수 기관: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를 직접 방문해 주세요.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청주시 노인복지과 (☎043-201-1864)
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효도수당을 신청하여 따뜻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따뜻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효도수당,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발걸음
청주시 효도수당은 4대 이상 가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
입니다. 이 수당을 통해 효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모든 세대가
화목하게 공존하는 사회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따뜻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효도수당은 매월 지급되나요?
A1: 네, 효도대상자 1인당
매월 5만원
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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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현재 청주시 효도수당은
방문 신청만 가능
합니다.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
Q3: 4대 이상 가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65세 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내 동일 주소지
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대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