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재산세 세율은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5%까지 누진 적용돼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주택 기본세액공제 6천만원을 뺀 금액이고, 세율은 전체 금액에 한 번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곱해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매년 7월 받는 재산세 고지서의 세액이 왜 그 금액인지 납득하기 어려웠다면, 세율 구간과 계산 구조만 알아도 직접 검증할 수 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주택 재산세 세율표와 과세표준 계산법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납부 시기별 세액 차이
- 세율인상한계세율부터 이의 제기까지
- 구조만 알면 재산세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세율(2025년 기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5억원 이하 0.4%, 5억원 초과 0.5%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주택 기본세액공제 6천만원을 뺀 금액이에요
- 세율은 구간별로 곱해 합산하므로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이 붙지 않아요
- 도시지역 주택은 세액의 20%만큼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져요
-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 내 납부하면 세율의 95~97% 수준이 적용되는 선납 혜택이 있어요
주택 재산세 세율표와 과세표준 계산법
주택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주택 기본세액공제 6천만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합산하는 누진 구조예요. 세율 자체는 법 개정 전까지 유지되지만, 세액은 매년 공시가격 변동과 공정시가인상률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 구간의 정확한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0.1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0.4% |
| 5억원 초과 | 0.5% |
전체 과세표준에 최고 구간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뒤 더하는 방식이에요.
3억원 아파트 계산 예시
공시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라면 과세표준은 2억4천만원이에요. 구간별로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 6천만원 × 0.1% = 6만원
- 9천만원 × 0.15% = 13만5천원
- 9천만원 × 0.25% = 22만5천원
세 구간의 세액을 모두 더하면 약 42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자체별 도시지역 분담 한도나 감면 요소가 더해지면 실제 고지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주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매년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직접 계산해보고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비교하는 습관이 세금 관리의 기본이에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납부 시기별 세액 차이
재산세 위에 더해지는 세목들
주택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부터 0.5%까지 구간별로 적용돼요. 여기에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은 기본 세액에 세액의 20%만큼 도시지역분이 붙어요.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특별부과 성격의 세금이라, 재산세액이 커질수록 함께 늘어납니다. 다시 재산세액의 20%만큼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는데, 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에 쓰이는 목적세예요.
3억원 아파트 기준 세액 구성
| 세목 | 세액 |
|---|---|
| 재산세 | 약 42만원 |
| 도시지역분 | 약 8만원 |
| 지방교육세 | 약 10만원 |
| 합계 | 약 60만원 |
앞서 본 3억원 아파트는 세액 구성이 위와 같고, 고지서에서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항목이 나뉘어 표시돼요.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요
같은 주택이라도 납부 시기에 따라 내는 세액이 달라져요. 납부기한이 시작되고 10일 이내인 7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 내면 세율의 95% 수준이, 이후 7월 31일까지 내면 97% 수준이 적용됩니다. 총 세액이 60만원이라면 7월 25일 전에 내면 약 57만원, 그 이후 기한 안에 내면 약 58만2천원이 돼요.
- 기한 연장 할인은 납부 시기에 따라 자동 적용돼요
- 납부는 위택스, 은행, 신용카드 등으로도 가능해요
- 고지서를 받으면 서둘러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내는 게 좋아요
세율인상한계세율부터 이의 제기까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세율인상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과세표준 증가율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인상 폭은 최대 20%(세율의 1.2배)까지 가능합니다. 세율 인상 폭에 상한이 정해져 있어 갑작스러운 세액 급등을 완화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 과세표준 증가율 40% 미만: 기준 세율 그대로
- 40% 이상 80% 미만: 세율의 1.1배 적용
- 80% 이상: 세율의 1.2배(최대) 적용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주택은 분리과세되지만, 토지와 주택 외 건축물은 주택과 다른 세율 구간을 사용해요. 토지는 용도와 과세표준에 따라 0.07%에서 0.5% 사이, 건축물은 0.25%에서 0.7% 사이의 세율이 적용돼요. 또한 1가구 1주택이 아니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목별로 구간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고지서 확인과 이의 제기
고지서의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뒷면에는 납부 방법과 문의처가 함께 안내되어 있어요.
구조만 알면 재산세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주택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5%까지 누진 적용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는 구조예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6천만원을 뺀 금액이며, 7월 납부기한 안에 내면 선납세율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공시가격과 공제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 적용 세율: 구간별 누진세율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점검
- 선납 혜택: 7월 기한 내 납부로 세액 부담 줄이기
재산세는 매년 공시가격과 공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곧 절세의 시작이에요.
예상 세액이 궁금하면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여야 재산세를 내나요?
공시가격 6천만원 이하면 기본세액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주택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6천만원 이하는 0.1%, 1억5천만원 이하는 0.15%, 3억원 이하는 0.25%, 5억원 이하는 0.4%, 그 이상은 0.5%가 적용돼요.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공시가격이 그대로인데 세액이 올랐다면요?
공정시가인상률 반영이나 세율인상한계세율 적용 때문일 수 있어요. 세액 급증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되니 납부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3개월 이하), 이후 0.033%씩 붙으니 빨리 내는 게 유리해요.
출처
세율 구간과 공정시가인상률 등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세율과 과세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에 각 링크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세율과 과세표준의 법적 근거 확인
- 위택스(지방세 납부·조회) : 내 재산세 세액 계산과 납부 내역 조회
- 기획재정부 : 공정시가인상률 등 매년 고시되는 기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