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돌려받는 2025 진주시 산모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자격

경상남도 진주시는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출산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한 모든 핵심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0% 돌려받는 2025 진주시 산모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자격

진주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관리 지원 정책 소개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핵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결정한 예외 지원 가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은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서비스 이용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지원 범위(90% 현금 환급) 및 필수 거주 기간 요건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환급은 출산 직후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또한, 환급을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됩니다.

[유의사항 – 거주 기간 환급 예외]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진주시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기간(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거주 기간 충족 시점을 확인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청 기본 정보 요약

  • 지원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현금)
  •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 (필수 엄수 기한)
  •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055-749-5775)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잠깐! 선행 서비스 신청은 완료하셨나요?

본 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 조치입니다.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선행 사업 승인 및 서비스 이용을 완료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신속한 현금 환급을 위한 신청 절차 및 필수 준비 사항

1. 실질적인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방식

진주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제공되는 이 지원 정책의 가장 핵심은, 산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본인부담금 중 무려 9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원 형태는 신청자(산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현금 지급 방식이며, 이는 출산 직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2. 환급을 위한 신청 기한 및 방법

📢 신청의 3단계 프로세스 및 기한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2.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납부 영수증 수령
  3. 이용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주시 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한 환급 신청 완료

[필수 기한 엄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이라는 기한은 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반드시 지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환급이 불가합니다.

3.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본 지원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계좌 입금)이므로, 신청 시 환급 처리가 원활하도록 아래의 핵심 서류들을 빠짐없이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는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 신분증: 신청 자격 및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실제로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이며, 지원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지원금(현금)을 입금 받을 계좌 정보로, 반드시 산모 명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Q.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90일 미만 거주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하지만, 거주 기간 미충족에 대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 거주 기간 미충족 시 지원 가능 조건

출생일 기준 90일 미만 거주했더라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맞춰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Q. 본인부담금 지원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이나 도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당 지원은 이미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 성격의 지원이므로, 아쉽게도 서비스 이용 전이나 도중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 전액(100%)이 아닌 90%만 지원받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모자보건법 근거)’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외에, 경상남도 진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로 추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진주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산모님의 최종 본인부담금9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진주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잔여 10%의 자부담을 두어 정책 지속성과 대상 범위 확대를 고려한 지원 기준입니다.

Q.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이며, 지원금 입금을 위한 통장은 반드시 산모 명의여야 하나요?

A. 네,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정확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대리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신청 독려 및 문의처 안내

경상남도 진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 가정의 재정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핵심 혜택입니다.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진주시에 9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예외 사항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기한인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처 안내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주저하지 마시고
진주시 보건소 (☎055-749-5775)로 연락해 주시면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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