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오랜 세월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특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과 함께 특별한 축하 물품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개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 (☎043-641-5404)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과 혜택 상세
제천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지원 모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 여부와 더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로 되어 있어야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별 대상자 및 혜택 요약
“장수하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작은 정성”이라는 마음으로 제천시는 장수 수당과 축하물품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존경을 담고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장수 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매월 3만 원씩 분기별 지급 |
| 장수 축하물품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 |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 원 상당의 물품 제공 |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연령 기준을 넘어, 제천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어르신들의 삶을 존경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 방법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이 지원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별 안내
- 거주지 확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인지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 궁금한 점은 제천시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처럼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은 제천시의 꼼꼼한 계획 아래,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수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장수 수당은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 중,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매월 3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더 알아보기: 장수 축하물품 지원
장수 축하물품은 만 10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들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 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과 접수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본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 (☎043-641-5404)
사업의 근거는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이며, 최종 수정일은 2025.01.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