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급되는 예우 지원금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서울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며,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사회적 감사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본 안내문은 수당의 지원 대상, 월별 지급액,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수당 지급을 위한 지원 자격과 지급액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수당 지급을 위한 핵심 지원 자격 및 연령별 지급 기준
필수 지원 자격 요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자격 요건입니다. 특히 거주 기간과 국가보훈처 등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 연령 요건: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신 참전유공자.
- 등록 요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된 분.
- 거주지 요건: 수당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소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분이어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차등 지급)
만 65세 이상 ~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생활 안정 기여 목적의 현금 지급
만 80세 이상 유공자 (고령자 지원 강화)
월 20만원
자동 증액 적용, 명예와 노고에 보답
⚠️ 중복 수혜 불가 원칙 (최종 선택 중요)
※ 중요 안내: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등 다른 보훈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수당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지급받으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수당 지급 방식: 직권지급 원칙과 방문 신청 절차
참전명예수당은 대상자의 혜택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지급 방식은 서울시가 보유한 참전유공자 등록 정보와 거주 정보를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권지급 누락 시,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직권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타 시도에서 서울로 1개월 이상 전입하여 새로 대상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수당 지급을 위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시)
- 참전유공자증 (원본 또는 사본)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 미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수당의 접수 및 처리 기관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이며, 궁금한 점은 해당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우와 지원: 서울시 참전유공자 정책의 핵심 가치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핵심 보훈 정책입니다. 지급액은 연령에 따라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 65세~80세 미만은 월 15만원이 직권지급되니, 지급 대상자께서는 이 점을 숙지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직권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신 분은 지체 없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참전유공자증과 계좌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중한 예우와 지원 혜택을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궁금한 사항은 다음 FAQ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당 신청 및 지급에 관한 핵심 Q&A
A.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만 65세가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권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신 경우에 한해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당은 조례에 따라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A. 참전명예수당은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만 대상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거주 요건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1개월 이상 거주 기간은 수당 신청일 또는 직권지급 대상 확정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A. 지급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매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매월 20만원 지급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 보훈수당(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가장 유리한 수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A. 직권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할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증 원본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수당을 입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이 외의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니,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당 관련 상세 문의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가장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