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은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본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천구 거주 무주택 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안정비 5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 지원 기간 및 핵심 내용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12월 31일
- 대상: 금천구 거주 무주택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또는 HUG 확인서 발급자)
- 지원금: 소송수행경비(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50만원) 중 택 1, 1회 지급
지원 대상 및 지원 항목(택1) 상세 안내
본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기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단 한 차례만 지원 가능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은 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1인당 단 한 차례만 지급되며, 아래 두 지원 항목 중 하나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1. 소송수행경비 지원 (정액 100만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경·공매, 반환청구소송 등)에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등의 경비 발생 시 지원합니다.
- 2. 주거안정비 지원 (정액 50만원):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 [중요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절대 불가 및 환수 가능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 지원(예: HUG 나홀로소송 지원, 타 지자체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절대 불가하며, 지원 완료 후 항목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추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 선택 지원 항목: 100만 원 vs 50만 원 심층 비교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오직 1가지 항목만 선택하여 단 1회 지원됩니다. 지원이 완료된 후에는 항목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피해 상황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1. 소송수행경비 지원: 100만 원 (정액)
[지원 목적]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으로 피해 임차인의 소송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범위 및 중요 제외 항목
- 지원 대상 절차: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실질 경비.
- 중요 제외 항목: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주거안정비 지원: 50만 원 (정액)
선택 조건: 소송수행경비 지원(100만원)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 비용 외 주거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님의 상황에는 100만원의 소송 경비 지원이 더 시급한가요, 아니면 50만원의 주거안정비가 더 도움이 될까요? 신중하게 결정 후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1. 단계별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2025.5.1. ~ 2025.12.31.)
총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또는 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외에 신청하면 심사 및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25년 11월 이후는 결정일과 무관하게 모든 대상자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대상자 (결정일 기준) |
|---|---|
| 25년 5월 ~ 6월 | 23년 6월 ~ 9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 25년 7월 | 23년 10월 ~ 12월 결정자 |
| 25년 8월 | 24년 1월 ~ 6월 결정자 |
| 25년 9월 | 24년 7월 ~ 12월 결정자 |
| 25년 10월 | 25년 1월 이후 결정자 |
| 25년 11월 ~ 12월 | 전체 대상자 (결정일 무관) |
2. 신청 방법 및 접수/문의처 상세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정부24(gov.kr) 복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첨부 불필요)
- 방문 접수: 금천구청 4층 부동산정보과 직접 방문
접수 및 문의처
접수 기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시·군·구청)
전화 문의: ☎2627-1329 또는 ☎2627-2134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이 접수일이 되므로 신속한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3. 지원 항목별 필수 제출 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지원 항목(소송수행경비 또는 주거안정비) 중 1개를 선택하며, 선택 항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추가 서류가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히 준비해 주십시오.
①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신청자)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소정 양식)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전체 포함)
- 무주택 증빙서류 (예: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② 소송수행경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 사본
- 예시: 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반환청구 소송의 결정문, 법원 접수증 등 (경비 발생 증명 목적)
신중한 선택과 유의사항 재확인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디딤돌입니다. 지원 항목은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중 단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완료 후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2025년 마감일 전 무주택 및 금천구 거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복 지원 불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9 또는 ☎2627-2134)로 문의하시어 모든 사항을 명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받은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예: HUG 나홀로소송 지원, 타 지자체 지원 등). 중복 지급이 확인될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 지원사업의 핵심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임차주택은 금천구에 소재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여야 합니다. 2025년 5월 1일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도 포함됩니다.
Q.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 항목 변경은요?
A. 불가합니다. 두 항목 중 1개 항목만 선택하여 단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완료된 후에는 선택한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Q. 지원금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환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지원 완료 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환수 사유 (택 1 이상 해당 시)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금 회수 상황 등에 따라 즉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9)로 통보하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