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개요 및 목적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사실혼 포함)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건강한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은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현금(아동양육비)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기준
본 지원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 및 취업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필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및 관계 기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연령 조건: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반드시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청소년기에 양육을 시작한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관계 포함: 법적인 혼인 관계 외에도, 자녀 양육의 실질을 반영하여 사실혼 관계의 부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넓은 범위에서 가구를 포용합니다.
2. 양육 여부 및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의 중요성
지원 대상은 현재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이 최종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핵심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에 근거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변동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현재 연도의 기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판별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연령, 양육, 소득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사를 통해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안내할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보세요.
월별 지급액 및 지원 형태 상세 안내
지원 사업은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 및 취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1. 핵심 지원 내용 및 지급 형태
- 지급 금액: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형태: 지원금은 별도의 이용 제한 없이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순수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자녀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책정되므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비례하여 월 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필수 지원 대상 확정 기준 재확인
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사실혼 포함)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가구의 소득이 반드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은 생활 안정이 가장 시급한 가구에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제공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지원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본 사업은 청소년부모 가구가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절차와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방문 전 시간을 아끼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다음의 주요 서류들을 반드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거주 확인 관련 서류 일체
- 사실혼 가구에 해당한다면 사실혼관계 확인서를 추가 제출
- 지원금을 받을 수급 계좌 통장 사본
3. 상세 문의
최종 접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이나 근거 법령 등 전문적인 문의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로 연락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Q1. 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리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A. 본 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2. 청소년부모의 연령 기준(만 24세 이하)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은 두 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 모두(사실혼 포함) 만 24세 이하여야 하며, 둘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그리고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네,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이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순수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지원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본적으로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② 소득/가족관계 서류, ③ 거주확인 서류, ④ 수급 계좌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혼관계 확인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 양육 환경 조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젊은 부모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상시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이 안정적인 미래를 여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꼭 기억하세요: 신청 및 문의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부모 가구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고 지원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