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소개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심각한 혼인 감소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본 사업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 건수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 증진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초혼 시 100만 원을 일괄 현금 지급하며, 신청은 2025년 5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자격 및 청년 연령 기준 상세 안내
본 결혼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지역 활성화 및 출산율 제고라는 목적에 따라 4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 아래 자격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지원 자격 요건 (4가지 필수)
- 혼인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인 이상이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적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인 자여야 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중 1인 이상이 해당 시군별 청년 조례에 따른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별 청년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 | 적용 청년 연령* |
|---|---|
| 제천시, 영동군 | 19세 ~ 45세 |
| 보은군 | 18세 ~ 45세 |
| 괴산군, 단양군 | 19세 ~ 49세 |
결혼지원금 지급 내용 및 중복 수혜 유의사항
청년 신혼부부당 100만 원 일괄 현금 지급 (법적 근거 명시)
본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에 근거하여 지역 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됩니다. 선정된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함입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인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1회에 한하여 일괄 현금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수 확인! 중복 지원 불가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중복 수혜 불가 원칙입니다. 본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두 지원 사업 중 본인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필수 서류 안내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등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통해 제출이 면제되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다음 서류들은 필수 확인을 위해 현장 제출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 필수 서류: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신청서 및 동의서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수 확인 서류 상세 안내
필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원칙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신혼부부 중 1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당사자의 신분 확인과 서류 현장 작성이 필수이므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이며, 예산 집행을 위해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정보
접수 기관은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 목록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필수 서류 목록
민원인이 직접 발급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으나, 신청서 현장 작성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 확인 서류들이 공무원에게 확인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부부 중 1인 이상의 초혼 여부 및 혼인 신고일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주소 확인에 사용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
- 신청서 및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하는 서식으로,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제공 동의가 포함됩니다.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계좌 확인 및 방문자 본인 확인에 필요합니다.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의의와 당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청년 부부의 지역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지원 대상 신혼부부께서는 2025년 12월 12일 마감일 전까지 거주 기간(6개월), 초혼 여부, 청년 연령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시어, 지역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본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혼인율 제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원 대상 요건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초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재혼이신 경우는 아쉽지만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거주 기간 6개월은 ‘혼인신고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신청일’ 기준인가요?
A. 거주 기간 6개월의 기준일은 지원금 신청일입니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Q3. 지원금 100만 원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며, 혹시 분할 지급되나요?
A.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선정된 후 신청인과 동일 명의의 계좌로 1회에 한하여 일괄 현금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2025.12.12.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될 예정입니다.
Q4.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중복 혜택은 명확히 불가합니다. 본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청년 연령 기준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우리 시·군의 정확한 청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연령 기준은 각 시·군의 청년 기본(지원) 조례에 따른 연령을 적용하므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아래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18세 ~ 45세: 보은군
- 만 19세 ~ 45세: 제천시, 영동군
- 만 19세 ~ 49세: 괴산군, 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