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지원 상해 안전망, 만원의행복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인 ‘만원의행복보험’은 만 15세~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국가 지원형 공익 상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적은 비용으로도 불의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2,000만 원을 보장하며, 재해 입원·수술 급부금까지 지급하는 든든한 보장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1년 만기 시 1만 원, 3년 만기 시 3만 원의 최소 금액만 납입하면, 나머지 보험료 전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 만원의행복보험,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필수 연령 및 사회·경제적 계층 요건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확인: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필수 자격 요건
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상해 위험을 보조하기 위한 공익형 보험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다음 두 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수 연령 요건
- 보험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국민만 가입 가능합니다.
2. 사회·경제적 계층 요건 (아래 중 1가지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가지 수급)
- 국가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 구비 서류 (택 1)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 중 1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수당·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단, ‘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 발급일 1년 이내의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국가의 전폭적 지원과 주요 보장 내역 상세
이 보험은 순수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적은 부담으로도 만기 시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며(만기급부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가입자 부담금 및 국가 지원
- 가입자 납입: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
- 국가 지원: 나머지 전체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액 지원
상해 사고 발생 시 주요 보장 내역
만원의행복보험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장합니다.
- 재해 사망 급부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일시금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재해 입원 급부금: 재해 치료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 (최대 120일 한도)을 지급합니다.
- 재해 수술 급부금: 재해로 수술 시, 수술 종류(1종~5종)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든든한 보장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을 진행하실 차례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전국 우체국 방문 접수 안내
만원의행복보험은 지원 형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되며, 현재 온라인 시스템이 아닌 전국 우체국을 통한 직접 방문 접수만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Step 1)
신청 기간은 우체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를 통해 해당 우체국의 접수 가능 여부 및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상세 목록 및 유의 사항 (Step 2)
1. 필수 자격 증명 서류 (택 1)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의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총 6가지 증명서류 중 1가지 (자세한 목록은 섹션 B 참고)
2. 추가 확인 서류 (조건부)
자격 증명서류 발급자 본인이 아닌 세대원이 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대상인 만 15세~65세의 본인이 위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전국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해 대비를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 지금 바로 확보하세요
‘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 지원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최소 비용(1년 기준 1만원)으로 재해 사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장을 받는 등 든든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지원 대상자께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등 필수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시어 가까운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청 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1599-010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며,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A1. 이 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가입자는 만기 종류에 따라 1년 만기 시 1만 원, 3년 만기 시 3만 원만 납부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Q2. 신청 방법, 기간, 그리고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신청은 전국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우체국별로 상이하여 방문 전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를 통해 확인이 필수입니다. 구비 서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이며, 세대원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3. 이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무엇이며, 재해 발생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3. 이 보험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재해 사망 급부금: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최대 120일 한도)의 급부금이 지급되며, 재해 수술 시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