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행복보험 2025 지원 대상 보장 내용 및 전국 우체국 신청 방법

만원의행복보험 2025 지원 대상 보장 내용 및 전국 우체국 신청 방법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지원 상해 안전망, 만원의행복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인 ‘만원의행복보험’은 만 15세~65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국가 지원형 공익 상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적은 비용으로도 불의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2,000만 원을 보장하며, 재해 입원·수술 급부금까지 지급하는 든든한 보장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1년 만기 시 1만 원, 3년 만기 시 3만 원의 최소 금액만 납입하면, 나머지 보험료 전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 만원의행복보험,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필수 연령 및 사회·경제적 계층 요건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확인: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필수 자격 요건

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상해 위험을 보조하기 위한 공익형 보험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다음 두 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수 연령 요건

  • 보험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국민만 가입 가능합니다.

2. 사회·경제적 계층 요건 (아래 중 1가지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가지 수급)
  • 국가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 구비 서류 (택 1)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 중 1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2.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수당·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단, ‘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4. 발급일 1년 이내의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국가의 전폭적 지원과 주요 보장 내역 상세

이 보험은 순수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적은 부담으로도 만기 시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며(만기급부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가입자 부담금 및 국가 지원

  • 가입자 납입: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
  • 국가 지원: 나머지 전체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액 지원

상해 사고 발생 시 주요 보장 내역

만원의행복보험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장합니다.

  1. 재해 사망 급부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일시금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재해 입원 급부금: 재해 치료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 (최대 120일 한도)을 지급합니다.
  3. 재해 수술 급부금: 재해로 수술 시, 수술 종류(1종~5종)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보장 내용 및 세부 약관 확인하기

든든한 보장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을 진행하실 차례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전국 우체국 방문 접수 안내

만원의행복보험은 지원 형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되며, 현재 온라인 시스템이 아닌 전국 우체국을 통한 직접 방문 접수만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Step 1)

신청 기간은 우체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를 통해 해당 우체국의 접수 가능 여부 및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상세 목록 및 유의 사항 (Step 2)

1. 필수 자격 증명 서류 (택 1)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의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총 6가지 증명서류 중 1가지 (자세한 목록은 섹션 B 참고)

2. 추가 확인 서류 (조건부)

자격 증명서류 발급자 본인이 아닌 세대원이 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대상인 만 15세~65세의 본인이 위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전국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서류 원문 보러가기 (정부24)

재해 대비를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 지금 바로 확보하세요

‘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 지원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최소 비용(1년 기준 1만원)으로 재해 사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장을 받는 등 든든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지원 대상자께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등 필수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시어 가까운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청 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1599-010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며,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A1. 이 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가입자는 만기 종류에 따라 1년 만기 시 1만 원, 3년 만기 시 3만 원만 납부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Q2. 신청 방법, 기간, 그리고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신청은 전국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우체국별로 상이하여 방문 전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를 통해 확인이 필수입니다. 구비 서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이며, 세대원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3. 이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무엇이며, 재해 발생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3. 이 보험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재해 사망 급부금: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최대 120일 한도)의 급부금이 지급되며, 재해 수술 시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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