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720만원 기업 청년 자격 내용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720만원 기업 청년 자격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도입 배경 및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특히 장기간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시장 전반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규 고용 유지에 대한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사업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이 장려금은 인건비 지원을 원하는 기업과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 기회를 원하는 청년 모두에게 중요한 정책적 발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기업과 청년 모두가 정부가 정한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려금 수혜를 위한 핵심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장려금 수혜를 위한 기업 및 청년의 핵심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기업(사업주)과 채용된 청년 모두가 정부가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사업주) 지원 대상 및 고용 규모 예외 기준

  • 기본적으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다만, 다음 특정 산업 분야나 환경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 규모가 1인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업
    •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2. 채용 청년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기준 강화)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재학생(휴학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단,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인정되는 주요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

[중복 혜택 불가 유의사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의 형평성 확보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기업이 받게 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 추가되는 특별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받는 지원 내용 및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 추가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 후 일정 기간(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기업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며, 채용 업종에 따라 지원 규모가 구분됩니다.

1. 유형 1: 일반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 (기업 최대 720만원)

  • 지원 금액: 채용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월 최대 60만원)
  • 지원 조건: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청년 요건 완화 특례: 고졸 이하 학력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 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 특별 지원 (청년에게 추가 혜택)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

유형 2는 단순한 기업 인건비 지원을 넘어,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업 지원: 유형 1과 동일하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인건비로 지원됩니다.
  • 청년 추가 지원: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여러분의 채용 계획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및 신청 바로가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2025년도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참여를 위한 2025년도 신청 기간,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 확인과 신속한 접수를 위해 아래의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신청 정보 및 온라인 접수 3단계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연중 상시 온라인 접수)

  1. 온라인 고용24 접속 후 상단의 ‘기업 탭’으로 이동합니다.
  2.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찾아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운영기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구비 서류 목록

장려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다음의 구비 서류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 동의 관련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및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선택적 추가 서류: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근로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등.

기업과 청년, 미래를 위한 고용 도약의 발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구인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채용 후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을 원하는 기업, 그리고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취업애로청년에게 안정적인 정규직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 지원책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24에서 신청하시어 기업과 청년 모두 미래 성장의 발판을 견고히 마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핵심 참여 정보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운영기관 검색 바로가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 유형(유형1, 유형2)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두 유형 모두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지만, 청년 직접 지원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유형1 (일반 취업애로 청년) 유형2 (빈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 지원 (1년) 최대 720만원 최대 720만원
청년 직접 지원 없음 18개월 재직 시 최대 480만원 추가 지급

Q2. 5인 미만 기업 및 실업 기간 4개월 미만 청년의 예외 인정 조건이 궁금합니다.

A. 기업 (1인 이상 가능): 원칙은 5인 이상이지만, 아래 특정 산업 분야 기업은 1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청년 (실업 4개월 미만 가능):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등 특정 조건에 해당 시 실업 기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Q3. 사업 참여 신청 절차 및 필수 문의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이며, 반드시 관할 운영기관을 검색 및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등입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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