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법이 허용한 사유로만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중간정산이 인정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만 퇴직금이 지급되고, 남은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돼요. 어떤 경우에 정산이 가능한지, 정산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목차
-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법이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임금체불 중간정산과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선택지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 방식과 주의할 점
- 중간정산 전에 꼭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법령 및 참고 자료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재직 중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3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 청산·파산 선고,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육아휴직, 군 입대, 임신 중 퇴직, 장기 요양 장해가 대표적인 사유예요.
- 정산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만 지급되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돼요.
-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진 퇴직 후 재입사 방법뿐이지만, 부당해고 다툼과 1년 근속 문제를 유의해야 해요.
법이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재직 중 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3항이 정한 사유로 한정돼요. 2025년 기준으로 법과 시행령이 인정하는 사유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아요.
| 중간정산 사유 | 핵심 요건 |
|---|---|
| 청산·파산 선고 | 회사가 폐업, 청산,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
| 임금체불 | 밀린 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산이 필요한 경우 |
| 육아휴직 |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만 정산 |
| 군 입대 | 병역법 등에 따라 입대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
| 임신 중 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 장기 요양 장해 | 향후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신체상의 장해 |
사유별로 달라지는 정산 방식
육아휴직 정산은 근로자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고,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된 임금 범위 안에서만 정산이 가능하고, 장해 정산은 근로기준법 제2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라 요양 기간을 평가해요.
사유마다 요구되는 요건이나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입대 영장,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예요.
임금체불 중간정산과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선택지
임금체불로 인한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자진 퇴사했는지, 해고됐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3개월 이상 임금이 밀린 경우라면 두 형태 모두 밀린 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정산이 인정되고,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으로 체불 임금을 갚는 방식도 가능해요. 밀린 임금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해소를 위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선택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중간정산이 꼭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재입사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절차가 없어요. 이 방법을 선택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해요.
- 퇴직과 재입사는 반드시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해요.
- 회사가 중간정산을 이유로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 처리하면 부당해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전에 내 상황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 방식과 주의할 점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만 지급되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돼요. 즉 중간정산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쌓인 근속연수는 소멸하고, 그때부터 근속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이미 정산받은 기간은 최종 퇴직금 계산에 다시 합산되지 않아요. 아래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 상황 | 최종 퇴직금 계산 기준 |
|---|---|
| 3년 근속 후 중간정산, 2년 더 근무 후 퇴직 | 2년치 근속연수 |
| 5년 근속 후 중간정산, 1년 더 근무 후 퇴직 | 1년치 근속연수 |
재입사했다면 더 유의하세요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정산을 진행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재입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퇴직할 경우 그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잠시 재입사했다가 곧 다시 그만두는 상황이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중간정산 전에 꼭 확인할 것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선택할 수 있어요. 결정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 내 상황이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정산 후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
- 당장 필요한 자금인지, 앞으로의 근속 계획은 어떤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사유 해당 여부와 증빙 서류를 확인한 뒤 결정하면 훨씬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청산·파산 선고,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육아휴직 시작, 군 입대, 임신 중 퇴직,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장해가 해당돼요. 이 외의 이유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원해도 중간정산이 안 돼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필요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법이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정산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로 자진 퇴사해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네. 자진 퇴사든 해고든 결과는 같아요. 밀린 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정산이 인정되고, 체불된 임금 범위 안에서 정산받는 방식도 가능해요.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하면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새로 퇴직금이 계산돼요. 다만 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는 소멸하고, 재입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면 그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령 및 참고 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중간정산 사유 규정), 근로기준법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