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사업은 인삼 및 특용작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이 사업은 인삼산업법을 근거로 합니다.
핵심 목표 및 기대 효과
주요 생산 권역별로 지원하며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사업의 핵심 목표, 지원 내용 및 엄격한 선정 과정
본 사업은 주요 인삼특용작물 생산 권역을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일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이 인삼 및 특용작물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유통시설 현대화와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을 포함합니다.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인삼특용작물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세부 지원 사항 및 대상
- 지원 내용: 유통시설 현대화 및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 비율: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및 보완 사업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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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 국내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 가능한 전문 생산단지를 갖춘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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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조건: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 조합원 10명 이상
엄격한 사업자 선정 절차
이 사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 시장·군수는 중장기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립된 계획은 시장·도지사 평가를 거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및 선정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사업시행지침을 참조하시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단체나 농업법인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절차와 추가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원 혜택
본 사업은 인삼특용작물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자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며, 매년 3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구성되어 사업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규 및 보완 사업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
-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세부 서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문의 및 접수 안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사업은 국내 인삼 및 특용작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생산자와 농업법인은 현대화된 시설과 전문적인 컨설팅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중점을 둡니다.
이 사업이 여러분의 지역사회나 농가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1: 사업은 매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2: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Q3: 지원금의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3: 총 사업비의 30%가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국비 30%, 지방비 40%). 신규 및 보완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5: 어떤 생산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A5: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국내 인삼·특용작물을 생산하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춘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이 해당됩니다. 세부 조건은 사업시행지침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