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는
4세대 이상 가정의 효 실천을 장려하고 다세대 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효도수당’을 운영합니다.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어르신 공경 및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효도수당은 어떤 가정이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효도수당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주시 효도수당은 효를 실천하는 다세대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진주시 1년 이상 실거주: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진주시민 자격 요건입니다.
- 4세대 이상 가정 구성: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예: 조부모)과 직계비속(예: 부모, 자녀, 손자녀)이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4대 가족 동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가정은 효도수당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효도수당,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효도수당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진주시 효도수당은 다세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진주시 1년 이상 실거주 4세대 이상 가정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
지원 금액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1인당
월 3만원 |
지원 한도 | 한 세대당
최대 3명 (월 최대 9만원) |
지급 방식 | 신청인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사업 근거
본 효도수당은 [자치법규]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수당이 어르신을 공경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효도수당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효도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 편리하게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필수 구비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통장 사본: 수당이 입금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효도수당이 진주시 가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마지막으로 그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무리하며: 효도수당의 의미
진주시의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깊은 배려와 효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혜택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효도수당에 대해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아있으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효도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나요?
A1: 네, 효도수당은 지원 대상인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1인당 매월 3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한 세대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월 최대 9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4세대 이상 가정’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4세대 이상 가정’은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이며,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4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한 지붕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효도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A3: 현재 진주시 효도수당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