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산시 긴급 생활안정지원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에 경상남도 양산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본 긴급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긴급 사유로 생계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에게 생계비(4인 기준 65.2만원)나 의료비(60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양산시의 핵심 안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자 및 ‘긴급한 위기 사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