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무주택 기준과 유주택 적발 시 당첨 취소 주의사항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 전원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세대 안에 주택이나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유주택으로 처리돼요. 다만 전용면적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저가 주택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무주택 판정, 누구와 어떤 자산까지 볼까요? 소형·저가 주택 예외 조건과 판정 시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