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과 월 25만원 현금 혜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개요 및 목적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사실혼 포함)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건강한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은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현금(아동양육비)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