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2025년 기준 1건에 500원이에요. 인터넷 발급, 법원·등기소 창구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중 어느 방법을 택해도 금액은 똑같아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 출생, 사망 같은 가족 관계의 유무를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은행 대출, 각종 계약, 행정 신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대신 요구하는 곳이 늘면서 발급 수요도 커지고 있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발급 수수료와 인터넷·창구·무인발급기별 발급 방법,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가족관계등록부와의 차이까지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발급 수수료는 2025년 기준 1건에 500원이에요.
- 인터넷·창구·무인발급기 어디서 발급해도 금액이 같아요.
- 발급처는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에요.
- 여러 장을 신청하면 장수만큼 수수료가 붙어요.
- 가족관계등록부(등본·초본)는 1건에 1,000원으로 수수료가 달라요.
발급 수수료는 1건에 500원, 여러 장이면 장수만큼 늘어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2025년 기준 서류 한 장에 500원이에요. 발급 채널마다 수수료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제 수단만 신청 방법에 맞게 준비하면 내 상황에 편한 방법을 골라 이용하면 돼요.
여러 장 신청할 때 수수료 계산
한꺼번에 여러 장을 신청하면 장수만큼 수수료가 늘어나요. 2장이면 1,000원, 3장이면 1,500원이 드는 식이에요. 배우자, 부모, 자녀처럼 가족별로 한 장씩 필요한 경우가 많고, 기본증명서 등 다른 서류와 함께 신청할 때도 건수만큼 수수료가 더해져요.
필요 없는 장수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그만큼 낭비가 되고, 한 장이 모자라 다시 발급하면 수수료를 또 내야 해요.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장수를 확인한 뒤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아요. 정부24에서 서류를 찾다가 못 찾아 헤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야 해요. 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절차로 발급할 수 있어요.
인터넷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요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쳐요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신청해요
- 수수료 500원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해요
공동인증서만 미리 준비돼 있다면 방문 없이 집에서도 몇 분 안에 발급할 수 있어요. 이동 시간 없이 500원 수수료로 모든 과정이 해결되니, 서류가 필요할 때 인터넷 발급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다만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면 우편료가 별도로 들어요. 서류를 급하게 써야 한다면 온라인에서 발급한 뒤 바로 출력하는 편이 좋아요.
창구·무인발급기 이용법과 가족관계등록부와의 차이
법원이나 등기소 창구를 직접 찾아가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담당자에게 발급받을 증명서를 말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처리해 줘요. 수수료는 이 경로에서도 1건에 500원이에요.
무인발급기는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해요. 기기에 신분증을 대고 인증만 마치면 증명서가 바로 출력돼요. 다만 기기에 따라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있으니 500원 현금을 미리 챙겨 가면 안심이에요.
발급 전 필수 확인! 이름이 비슷한 가족관계등록부(등본·초본)는 1건에 1,000원이라 수수료가 달라요. 두 서류는 역할도 조금 달라요.
| 구분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
| 수수료 | 1건에 500원 | 1건에 1,000원 |
| 역할 | 가족 관계의 형성·변동 사실을 증명 |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 전체를 확인 |
발급 전에 제출처에서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인지 가족관계등록부인지 한 번만 확인하면 수수료를 헛되이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애매하면 창구 담당자에게 용도를 말하고 추천받아 보세요.
필요한 만큼만 발급받아 수수료를 아끼세요
정리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2025년 기준 1건에 500원이고, 인터넷·창구·무인발급기 어디서 발급해도 같아요. 인터넷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창구와 무인발급기는 신분증만 챙기면 돼요.
발급 전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와 부수를 확인해 두면 수수료 걱정 없이 원하는 서류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서류가 필요하다면 이동 없이 처리되는 인터넷 발급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1건에 500원이에요. 인터넷 발급, 창구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어느 방법을 택해도 금액은 똑같아요.
정부24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서류예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친 뒤 신청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돼요.
여러 장을 한꺼번에 발급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장수만큼 수수료가 붙어요. 2장이면 1,000원, 3장이면 1,500원이 들어요. 한 번 신청할 때 필요한 장수를 미리 정해 두면 결제도 간편해요.
가족관계등록부와 수수료가 같나요?
달라요. 가족관계등록부(등본·초본)는 1건에 1,000원으로 증명서의 두 배예요. 발급 전에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발급 수수료 및 발급 경로 공식 안내
- 대한민국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 제도 공식 안내
위 정보는 2025년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수수료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발급 전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