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예요. 여기에 청년 본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청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2024년부터 기업 장려금 지급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돼 혜택이 커졌어요. 기업이 받는 장려금과 청년수당은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액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핵심 요약
- 장려금은 중소기업 월 최대 60만 원, 중견기업 월 최대 30만 원씩 최대 2년(24개월)간 지급돼요.
- 청년 본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청년수당이 장려금과 별개로 최대 1년 지급돼요.
- 청년 요건은 만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이고,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증가와 청년근로자 이탈률 30% 이하를 유지해야 해요.
- 신청은 청년이 아니라 기업이 분기마다 고용장려금 온라인 서비스에서 해요.
목차
- 핵심 요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 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
- 지원 금액,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핵심 지원 내용을 표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 구분 | 월 지원 금액 | 지급 기간 및 총액 |
|---|---|---|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장려금 | 60만 원 | 최대 24개월, 총 1,440만 원 |
| 중견기업 장려금 | 30만 원 | 최대 24개월, 총 720만 원 |
| 청년수당(청년 본인) | 30만 원 | 최대 12개월, 총 360만 원 |
지원 금액은 고용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월 60만 원으로 중견기업의 두 배이고, 2024년부터 지급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돼 받을 수 있는 총액 자체가 늘어났어요.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하면 기업의 고용 부담을 꽤 덜 수 있어요.
다만 기업 장려금은 청년의 월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어서 표의 장려금 금액은 최대 기준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채용 전에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는 청년수당
기업이 받는 장려금과 별개로, 새로 고용된 청년 근로자 본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청년수당이 최대 1년간 지급돼요. 청년수당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년에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장려금과 청년수당을 합쳐 월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년간 합산하면 총 1,800만 원의 지원 효과가 생겨서 채용과 근속 양쪽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요.
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
대상 청년의 기본 요건
지원 대상 청년은 만 34세 이하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정규직 근로자여야 해요. 나이와 고용 형태가 기본 축이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형태의 근로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함께 확인되지만, 정규직으로 입사했는지는 스스로 체크해 두는 게 좋아요.
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 전년 같은 달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상태일 것
- 청년근로자 이탈률 30% 이하를 유지할 것
고용을 늘릴 때만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감원한 상태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또 채용했다가 금방 퇴사가 이어지면 이탈률이 높아져서 장려금 지급에 탈이 생길 수 있어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지원 금액과 직결돼요. 장려금이 기업에 지급되더라도 청년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
기업이 분기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분기마다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온라인 서비스에서 진행해요. 기업 단위로 접수해서 승인되면 월 단위로 지급되는데,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분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신청 시기를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걸 추천해요.
신청 절차 흐름
- 청년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 분기별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청 접수
- 고용유지 여부 확인 후 승인
- 월 단위로 장려금 지급
퇴사나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기간 중 청년이 퇴사하면 근무한 달까지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24개월을 채우기 전에 1년 만에 퇴사하면, 그때까지 근무한 달분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급여 약속일을 지키고 4대보험을 빠짐없이 가입해 두면 지급 과정이 한결 수월해져요.
지원 금액,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 중견기업에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청년 본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청년수당이 별도로 지급돼요. 청년 요건과 기업 요건, 분기별 신청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어요.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은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청년을 채용했다면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분기별 신청 시기를 함께 챙기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청년의 월 급여 수준에 따라 기업 장려금이 차등 지급되고, 청년 본인에게는 별도로 월 30만 원의 청년수당이 최대 1년 지급돼요. 기업 장려금은 청년 1명당 최대 2년 받을 수 있어요.
| 청년 월 급여 | 기업 월 장려금 |
|---|---|
| 260만 원 이상 | 60만 원 |
| 230만 원 이상 ~ 260만 원 미만 | 45만 원 |
| 200만 원 이상 ~ 230만 원 미만 | 30만 원 |
Q.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은 기업이 분기마다 고용장려금 온라인 서비스에서 진행해요. 청년 본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대상 여부가 함께 확인돼요.
Q.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한 달까지만 지급돼요. 남은 기간분은 정산되지 않고, 임금체불 같은 결격사유가 생기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Q. 청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에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1년에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장려금 온라인 서비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