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전용면적 기준, 무주택 세대는 85㎡ 이하

보금자리론 전용면적 기준, 무주택 세대는 85㎡ 이하

보금자리론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받으려면 아파트 등 주택 용도 건물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무주택 세대 기준)이고, 시가인정액이 지역별 상한 3억~9억 원 안에 들어야 해요.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신규 취급은 2021년 7월 1일부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집 마련 자금이 필요하다면 후속 상품인 예금주택을 확인해야 해요.

단종 전 주택 기준과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대상 주택 유형과 전용면적 기준
  • 시가인정액 지역별 상한과 대출 한도
  • 노후주택 조건과 단종 후 이용 방법
  • 보금자리론 주택 기준 총정리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택분 상가 (오피스텔 제외)
  • 전용면적: 무주택 세대 85㎡ 이하, 주택 보유 세대 60㎡ 이하
  • 주택 가격: 시가인정액 기준, 지역별 3억~9억 원 상한
  • 노후주택: 단독 20년, 연립·다세대 30년 경과 시 리모델링 동반에만 가능
  • 신규 취급: 2021년 7월 1일 종료, 이후에는 예금주택으로 신청

대상 주택 유형과 전용면적 기준

주택 용도 건물만 가능해요

대출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택분 상가 등 주택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에요. 주택분 상가는 1층은 점포,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쓰는 건물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해요. 대출받을 주택은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으로

매물이 주택 용도인지 애매하다면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업무시설’이면 제외예요. 단독주택은 전용면적 개념이 없어 연면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달라요.

전용면적은 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세대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전용 85㎡ 이하 주택까지 가능해요.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전용 60㎡ 이하로 범위가 좁아져요. 전용 84㎡ 아파트는 무주택 가구라면 가능하지만, 전용 99㎡ 아파트는 기준을 초과해서 대상이 아니에요.

세대 상황전용면적 기준
주택 소유자가 없는 세대전용 85㎡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세대전용 60㎡ 이하

계약 전 체크 순서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본인 명의 등기 가능 여부 → 전용면적(또는 연면적) 기준 충족 여부 순으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이나 면적 초과 매물을 처음부터 걸러낼 수 있어요.

시가인정액 지역별 상한과 대출 한도

주택 자격은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와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금액이에요. 매매가가 상한 안에 들어 보여도 시가인정액이 지역 상한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관심 주택이 생기면 계약 전에 금액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지역시가인정액 상한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9억 원 이하
수도권 규제지역6억 원 이하
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5억 원 이하
부산 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 세종특별자치시4억 원 이하
그 외 지역3억 원 이하

세대 전원의 보유 주택 수도 따져요

지역 상한 안에 들어와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1채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세대 중 한 명이라도 2채 이상을 갖고 있으면 신청이 어려워요.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택 가격과 함께 미리 점검해 보세요.

대출 한도는 목적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을 충족해도 한도는 시가인정액의 70% 이내에서 정해져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최대 2억 5,000만 원
  • 주택 교체 목적: 최대 1억 5,000만 원

두 한도는 적용 조건이 다르니,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 보세요.

노후주택 조건과 단종 후 이용 방법

오래된 주택은 리모델링 전제로만 가능해요

단독주택은 준공 후 20년,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3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대출 대상이 돼요. 오래된 주택을 그대로 사는 데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매매 검토 목록에 올리기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준공연도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주택 유형준공연도 기준대출 가능 여부
단독주택준공 후 20년 경과리모델링 동반 시에만 가능
연립·다세대주택준공 후 30년 경과리모델링 동반 시에만 가능

신규 취급은 2021년 7월 1일부로 종료됐어요

보금자리론은 2015년 2월에 출시된 정책모기지로, 2021년 7월 1일부로 신규 대출이 종료됐어요. 기존에 받은 대출은 이율이나 기간 같은 약정 조건 그대로 상환하면 돼요.

이후 주택 구매 자금이 필요하면 후속 상품인 예금주택을 확인해 보세요. 단종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기보다 지금 시점에 맞는 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신청 전에는 공사 홈페이지나 상담 창구를 통해 최신 조건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보금자리론 주택 기준 총정리

보금자리론 주택 기준은 주택 유형, 전용면적, 시가인정액 세 가지로 판단해요. 주택 용도 건물인지, 세대 상황에 맞는 면적인지, 지역 상한 안의 가격인지 순서대로 점검하면 대상 여부를 빠르게 가릴 수 있어요.

신규 대출은 2021년 7월 1일부로 종료되었어요.

지금 집 마련 자금이 필요하다면 예금주택 기준을 확인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금자리론으로 오피스텔을 살 수 있나요?

안 돼요.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같은 주택뿐이에요.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과 상가는 제외돼요.

전용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85㎡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60㎡ 이하예요. 전용 99㎡ 아파트는 어떤 경우에도 대상에서 빠져요.

보금자리론은 지금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7월 1일부로 신규 취급이 종료됐어요. 이후 주택 구매 자금은 후속 상품인 예금주택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은 약정대로 상환하면 돼요.

준공연수가 오래된 주택도 대상인가요?

단독주택은 준공 후 20년, 연립·다세대주택은 3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한 경우에만 대상이 돼요. 매입 자금으로는 대출이 막히니 준공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 가격 기준은 실제 매매가인가요?

아니요. 매매사례가와 감정평가액을 반영해 공사가 정한 시가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여부는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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