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타는 건 기존 대출을 만기 전에 갚고 새 대출을 받는 방식이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해요. 다만 실행 후 3년이 지났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이거나, 만기일에 맞춰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수수료율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 0.4~0.7% 수준이라, 갈아타기 전에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이자 절감액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해요.
핵심 요약
- 중도상환수수료는 실행 3년 경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만기 상환 세 가지 경우에 면제돼요
- 수수료는 상환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고, 남은 기간이 길수록 커져요
- 갈아타기 시점을 전세 계약 만기와 맞추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어요
- 근저당권 말소·설정 등기 비용, 인지세 같은 부대비용도 함께 계산해요
- 이자 절감액이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합한 총비용보다 크면 갈아타는 게 유리해요
목차
- 핵심 요약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과 발생하는 경우
- 수수료 조회 방법과 부대비용 계산
- 이자 절감액과 비교해 갈아타기 판단하기
- 갈아타기 전 비용 확인이 절반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한 출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과 발생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 기간보다 일찍 갚을 때 은행이 받는 비용이에요. 갈아타기를 앞두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조건 |
|---|---|
| 면제 | 2021년 1월 15일 이후 은행에서 실행한 대출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 면제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처럼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인 경우 |
| 면제 | 기존 대출 만기일에 맞춰 상환하는 경우 |
| 발생 | 실행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 전에 갚는 경우 |
수수료가 발생할 때는 보통 연 0.4~0.7%의 수수료율에 상환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기간을 곱해 계산해요. 같은 금액을 갚더라도 남은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커지고,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대부분 면제돼요.
전세대출은 만기가 2년인 상품이 많아요. 이사하는 시점이 기존 전세 계약 만기와 겹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갚게 되므로 만기 상환에 해당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갈아타기 시점을 만기와 맞추는 것만으로도 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어요.
다만 이사 시점이 만기보다 빠르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새 대출의 금리가 낮다면 이자 절감액이 수수료를 상쇄할 수 있으니 두 금액을 비교해 판단하세요.
수수료 조회 방법과 부대비용 계산
정확한 금액은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대출받은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대출 메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콜센터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출약정서에 적힌 수수료율과 잔존 기간도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실행일과 상환 예정일만 알려주면 은행이 예상 수수료를 바로 계산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 전에 대출 실행일과 남은 만기를 미리 준비하세요.
수수료 외에 따로 드는 부대비용
- 기존 대출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비용
- 새 대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
- 대출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
근저당권은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에 설정하는 담보 등기예요. 갈아타면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 등기를 다시 설정해야 하니 이런 부대비용이 반드시 들어요. 대출 금액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만 원에서 십수만 원 정도예요.
이자 절감액과 비교해 갈아타기 판단하기
갈아타기가 유리한지는 이자 절감액과 중도상환수수료를 직접 비교하면 판단하기 쉬워요. 대출금 1억 원의 금리를 1%포인트 낮추면 1년에 약 10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수료율이 0.8%라면 80만 원에 인지세 같은 부대비용을 더해도 절감액이 더 크면 갈아타는 게 이득이에요. 반대로 남은 기간이 짧아 절감액이 작다면 비용을 물고 갈아타는 게 손해일 수 있어요.
판단 기준 항목별 정리
- 이자 절감액 : 금리 인하폭 × 대출잔액 × 남은 기간으로 계산해요
- 중도상환수수료 : 실행일 기준 남은 만기에 따라 줄어들어요
- 부대비용 : 인지세, 근저당 설정 비용, 보증료 등을 더해요
- 남은 만기 : 기간이 길수록 절감액이 커져 유리해져요
같은 은행 안에서 상품만 바꾸는 갈아타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거래 은행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대출은 은행과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갈아타기 전 비용 확인이 절반이에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건만 맞으면 피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실행 3년 경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만기 상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이사 시점을 전세 계약 만기와 맞추는 방법도 활용해 보세요.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이자 절감액과 비교해 판단하면 불필요한 지출 없이 이자 부담만 줄일 수 있어요.
대출 약정서의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은행 앱에서 예상 수수료를 계산해 두면 갈아타기 타이밍을 잡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실행 후 3년이 안 됐는데 갈아타도 되나요?
갈아타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만기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해요. 수수료율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 0.4~0.7% 수준이고, 상환 원금과 남은 기간을 반영해 계산돼요. 이사 시점을 전세 계약 만기와 맞출 수 있다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어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도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받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요. 다만 갈아타기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해지 등기 비용 같은 부대비용은 따로 들 수 있어요.
수수료 예상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받은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 대출 메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출약정서에 적힌 수수료율과 면제 기준일도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수수료가 아까운데 그대로 있는 게 나을까요?
새 대출 금리가 확실히 낮다면 절약되는 이자가 수수료와 등기 비용을 넘는지 비교해 보세요. 남은 기간이 길수록 갈아타기가 유리해져요.
참고한 출처
이 글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와 아래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은 은행·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