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사산아 제외, 출생 후 사망한 아기는 지급대상

첫만남이용권 사산아 제외, 출생 후 사망한 아기는 지급대상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 신생아에게 아이 1인당 200만원씩 지급되는 정책이에요. 다만 모든 신생아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정해진 제외 대상이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는 사산아, 외국 국적만 가진 신생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 세 가지예요. 지급 대상인지 헷갈리기 쉬운 기준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제외 대상과 지급 대상 한눈에 정리

복잡하게 느껴지는 기준을 표로 먼저 비교해 볼게요.

제외 대상지급 대상
사산아살아 태어났다가 출생 후 사망한 아기
외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이중국적 아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쌍둥이, 미혼 부모·재혼 가정 자녀

반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표 아래에 정리했어요.

  • 살아 태어났다가 출생 후 사망한 아기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 쌍둥이는 아이 수대로 각각 지급되고, 미혼 부모나 재혼 가정 자녀도 제외되지 않아요.

사산아는 제외되지만 출생 후 사망한 아기는 달라요

사산아가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

사산아는 살아서 태어나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첫만남이용권은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사산아에게는 지급되지 않아요. 사산의 경우 출생신고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급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지급 대상을 미리 정확히 알아두면 신청 과정에서의 착오도 줄일 수 있어요.

살아 태어났다가 사망한 아기는 지급 대상이에요

반면 살아서 태어났다가 출생 후 사망한 아기는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판단 기준은 사망 여부가 아니라 살아서 태어났는지 여부예요. 출산 직후 아기가 사망했더라도 살아서 태어난 기록이 있고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절차를 챙기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출생신고 접수 시 담당자에게 신청 방법을 함께 문의해 두는 것이 좋아요. 정리하면 생존 출생 여부와 출생신고 완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외국 국적 신생아, 기준은 아이의 국적이에요

제외 대상 중 두 번째는 외국 국적 신생아예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서 아기가 외국 국적으로 태어난 경우 지급에서 제외돼요. 첫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를 위한 정책이고,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소득,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적만으로 판단해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면 포함돼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기 역시 한국 국적을 갖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아버지가 외국인이더라도 어머니가 한국 국민이면 아기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중국적 아기도 지급 대상이에요

아기가 이중국적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급 대상이에요.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어도 한국 국적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부모 상황아기 국적지급 여부
모두 외국인외국 국적제외
한 명이 한국 국민한국 국적지급 대상
국적 무관이중국적(한국 포함)지급 대상

판단 기준은 부모의 국적이 아니라 아이의 국적이에요.

출생 시기와 가정 형태에 따른 지급 기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제외돼요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이 하루 차이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첫째는 2021년에, 둘째는 2022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첫째 아이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니 형제자매별 출생일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쌍둥이와 미혼 부모·재혼 가정은 지급 대상이에요

쌍둥이처럼 여러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인원수대로 각각 200만원씩 지급돼요. 미혼 부모나 재혼 가정의 자녀도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제외되지 않아요. 다만 아이마다 각각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니, 쌍둥이를 낳았다면 두 아이 모두 신청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국적 취득 시기나 출생신고 처리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기준은 단순해요, 아이의 국적과 출생일이에요

첫만남이용권 제외 여부는 아이의 국적과 출생일로 판단해요. 살아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출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신청 전에 아이의 출생일과 국적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남은 궁금증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자주 묻는 질문

살아 태어났다가 사망한 아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살아서 태어났다가 출생 후 사망한 아기는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마친 뒤 신청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산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달라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기가 외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면 제외돼요.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아기가 한국 국적을 갖는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이중국적 아기도 한국 국적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쌍둥이는 지급이 두 번 되나요?

네, 여러 아이가 태어난 경우 인원수대로 아이마다 각각 200만원씩 지급돼요. 아이마다 신청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2021년에 태어난 형제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정책 시행 전 출생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만 받을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려울 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출생신고를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외 대상 여부는 출생일과 아기 국적으로 판단되니,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의 최신 안내를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출처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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