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동 1명마다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2022년 6월 1일 이후 출생했고 신청일 기준 생후 12개월(365일) 미만인 아동이라면 신청 대상이에요. 2024년 출생아부터는 1인당 200만원이 지급돼요.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기한이 지나면 수령이 어려워지니,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목차
- 첫만남이용권 핵심 요약
-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 출생연도별 지급 금액과 쌍둥이·외국인 가정 신청
-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신청 방법
- 생후 12개월 안에 꼭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및 참고 안내
첫만남이용권 핵심 요약
- 지급 대상: 2022년 6월 1일 이후 출생, 신청일 기준 생후 12개월(365일) 미만 아동
- 지급 금액: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2024년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원
- 신청 자격자: 아동의 모가 원칙이며, 모가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부도 가능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아동과 신청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내 거주
- 신청 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신청 대상은 출생일이 2022년 6월 1일 이후인 아동이고, 신청일 기준 연령이 12개월(365일) 미만이어야 해요. 첫째든 둘째든 구분 없이 태어난 아동 1명마다 지급되기 때문에 둘째, 셋째도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자는 아동의 모가 원칙이에요. 다만 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 요건도 꼭 확인해야 해요. 신청일 현재 아동과 신청자(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해야 해요. 아동이 국외에 거주하거나 한쪽이라도 국내에 없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소지 상황을 미리 점검하세요.
신청 자격 요건 한눈에 정리
- 지급 대상 아동: 출생일이 2022년 6월 1일 이후이고 신청일 기준 12개월(365일) 미만인 아동
- 신청 자격자: 아동의 모(원칙), 모가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아동과 신청자(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내 거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리 아이도 신청할 자격이 생겨요. 이제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금액을 확인해 볼게요.
출생연도별 지급 금액과 쌍둥이·외국인 가정 신청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아동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져요. 2024년 출생아부터는 아동 1인당 200만원이에요. 출생연도마다 금액이 다르니 아이의 출생연도에 맞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출생연도 | 지급 금액 |
|---|---|
| 2024년 이후 출생아 | 200만원 |
| 2023년 출생아 | 120만원 |
| 2022년 출생아 | 70만원 |
| 2021년 출생아 | 50만원 |
다만 신청 대상은 2022년 6월 1일 이후 출생아라서, 그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표의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없어요.
쌍둥이가 태어나면 인원수만큼 받을 수 있어요
출생 순위나 형제 자매 수는 심사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쌍둥이처럼 아동이 여러 명 태어나면 인원수만큼 각각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출생한 쌍둥이를 둔 가정이라면 아동 1인당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부모도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 부모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아동과 신청자(모)가 둘 다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 하고, 아동은 국내에 거주하며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해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기니,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신청 방법
이런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아요.
- 출생일이 2022년 5월 31일 이전인 아동
- 생후 12개월(365일)이 지난 아동
- 아동이 사망했거나 외국으로 이주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생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로 바쁜 시기에 신청을 미루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출생신고를 마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대상 요건을 확인했다면 두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돼요.
| 구분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 신청 장소 |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 장점 |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진행 | 방문 없이 집에서 편하게 신청 |
방문 신청은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진행할 수 있어 서류 누락 걱정이 적고, 온라인 신청은 방문 없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기한만 미리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마칠 수 있어요.
생후 12개월 안에 꼭 챙기세요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난 아동 1명마다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이에요. 출생일이 2022년 6월 1일 이후이고 생후 12개월(365일) 미만이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니,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으로 챙기세요.
지금 바로 아이의 출생연도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출생신고가 완료된 생후 12개월 미만 아동이에요. 아동 1명마다 지급되는 제도라서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Q. 둘째가 태어나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출생 순위는 심사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이상도 태어난 아동 1명마다 동일하게 지급돼요.
Q.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몫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 인원수만큼 지급돼요. 2024년에 출생한 쌍둥이를 둔 가정이라면 아동 1인당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Q. 아빠가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동의 모가 신청해요. 다만 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외국인 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동과 신청자(모)가 둘 다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며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및 참고 안내
이 글의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은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복지로 – 첫만남이용권 안내
-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대상과 지급 요건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글은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정확한 최신 정보는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